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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월4일 아파트 경매낙찰 받은 후 이전 소유자와 명도 과정에서 이사 가기로 약속했던 날 저희 부모님이 대신 대리인으로 가셨었는데요 이사 완료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이전 소유자가 도중에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말없이 이삿짐 차량을 타고 떠나버려서 저는 이사 완료된거라 생각하고 다음날 수리공을 불러 개문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없었고, 버린듯한 짐들 뿐이라 명도가 끝난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전 소유자가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경찰서에 갔고 현재 권리행사방해(구약식), 주거침입(구약식)으로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다고 오늘 카톡으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며칠후에 반성문, 탄원서도 제출하곤했었는데요.. 탄원서를 검사쪽으로 넘어갔을때도 제출을 했어야했던걸까요? 이전 소유자의 성격, 말투등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초기로 스트레스도 심해서 불안정했고요.. 현재는 임신 중기 임산부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알지 못한 채 일을 진행해버린게 잘못이지만 상황별로 법적인 안내가 나온것도 없고..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을 한건진 모르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대출신청할때 법무사 통해서 했지만 집행관이 나오는거까진 하지않았었습니다 그래도 300만원은 너무 과한것 같은데 벌금을 줄이거나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식재판청구 신청을해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하라고하던데요 혹시 정식재판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을 못할시엔 재판 신청 취소도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