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형 줄이는 방법과 정식재판청구 절차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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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형 줄이는 방법과 정식재판청구 절차

안녕하세요 올해 2월4일 아파트 경매낙찰 받은 후 이전 소유자와 명도 과정에서 이사 가기로 약속했던 날 저희 부모님이 대신 대리인으로 가셨었는데요 이사 완료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이전 소유자가 도중에 현관문을 닫아버리고 말없이 이삿짐 차량을 타고 떠나버려서 저는 이사 완료된거라 생각하고 다음날 수리공을 불러 개문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없었고, 버린듯한 짐들 뿐이라 명도가 끝난거라 생각했었는데 이전 소유자가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경찰서에 갔고 현재 권리행사방해(구약식), 주거침입(구약식)으로 벌금형 300만원이 나왔다고 오늘 카톡으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며칠후에 반성문, 탄원서도 제출하곤했었는데요.. 탄원서를 검사쪽으로 넘어갔을때도 제출을 했어야했던걸까요? 이전 소유자의 성격, 말투등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초기로 스트레스도 심해서 불안정했고요.. 현재는 임신 중기 임산부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알지 못한 채 일을 진행해버린게 잘못이지만 상황별로 법적인 안내가 나온것도 없고.. 제가 그렇게까지 잘못을 한건진 모르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대출신청할때 법무사 통해서 했지만 집행관이 나오는거까진 하지않았었습니다 그래도 300만원은 너무 과한것 같은데 벌금을 줄이거나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식재판청구 신청을해서 국선변호사 선임을 하라고하던데요 혹시 정식재판청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을 못할시엔 재판 신청 취소도 가능한가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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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사정을 다시 한번 적극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 시 반드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라는 점, 당시 정신적·신체적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점, 명도 경위에 착오가 있었던 점,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 등을 충분히 소명하고 반성문, 진단서, 탄원서 등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인도 관련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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