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불가 계약 해지 및 반환 요구 가능성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일반/매매

생활형숙박시설 전입신고 불가 계약 해지 및 반환 요구 가능성

2025 4월22일 생활형숙박시설을 월세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5년 7월 22일 어제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용도변경이 안되어있어 전입신고 시 건축법에 따라 강제이행금이 부과될수있다고 고지 받아서 전입신고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얘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치 해 본 결과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임대, 주거목적으로 쓰이는게 불법이고, 전입신고가 안되는 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효력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분께 정중히 해당내용 전달드리고 계약해지 요청 드렸지만 연락 안받으시고 부동산 측에서는 원래 생숙은 전입안된다는 말뿐입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계약금 반환요구 할 권리가 있는지 그 외 보상받을 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 참고 판례 ) 법원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특약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계약서 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민법 652조에 의거,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 불가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관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380
#전입신고
#계약해지
#계약금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주거
#임대차
#주택임대차
#임대
#집주인
#부동산
#보상
#손해배상
#대항력
#등기
#등록
#배상
#신고
#계약서
#권리
#월세
#건축법
#건축
#약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