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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에서 정말 납득할수 없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건이고 1심,항소심 모두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검사 구형 1년, 1심 집행유예, 2심 항소기각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제가 힘으로 제압해서 10분간 상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의 주장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진술에서 “당황하여 거부의사표현을 못했다”는 진술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없음에도 긴장성 부동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판결내용으로 넣어 집행유예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도 너무 차이가 나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과장했다고 진술한 카카오톡 메세지 증거를 핵심증거로 삼아 판결하였고, 피해자가 사건당시 옆구리에 스마트폰을 숨겨 몰래 구호요청을 하였다는 자세도 구체적이라며 판결하였지만 막상 피해자가 당시 스마트폰 조작 자세 재연사진은 가슴앞에다가 당당하게 두고 스마트폰을 보내는 자세의 사진으로 진술과 재연자세사진이 명백히 달랐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부분에서 시간에 따른 기억의 부정확성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공소사실도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해할수없는 것은 항소심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 서면진술서, 피고인개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모두 명백히 무죄주장을 하는 내용의 서면이었지만 판결내용에서는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결국 저의 무죄주장에대한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불리한 측면은 피해자가 성인이지만 나이차이가 있고, 알바생과 고용주관계였고, 사건직후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서로 꽤 친한 사이였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고의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찾을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리미진, 불고불리의원칙, 죄현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무죄추정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