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경매 낙찰 후 명도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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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경매 낙찰 후 명도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금을 1년 이상 받지 못하고 있다가 경매에 넘어가 경매 배담금으로 받아야될 입장입니다 해당 건물은 한달 반 전 이사나와서 그때부터 살지 않던 곳입니다. 그런 와중에 낙찰 연락을 받고 짐을 빼라그래서 짐을 다 빼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준 상태입니다(낙찰받았다고 연락받고 2주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기일에 제 못받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요구하니 청소상태를 말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좁은 동네 출신으로 믿고 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한 제 자신한테 굉장히 실망스럽고... 꼭 배당기일에 배당금 받고 싶습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첨부파일을 못올리네요 낙찰자가 보낸 사진들 사진1 베란다의 나뭇잎들 사진2 변색된 벽지 사진 3 화장실의 머리카락 사진 4 싱크대 위의 건전지 사진5 신발장 위치 현관의 자질구레한 흙먼지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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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함을 의미하나, 여기에는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손상(통상의 손모)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변색된 벽지나 일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미미한 먼지, 머리카락 등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참조). 낙찰자(매수인)는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고 모든 짐을 비웠으며,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낙찰자에게 알려주어 점유를 이전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소한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배당금 수령에 필수적인 명도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명도확인서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경매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집행법원 경매계)에 이미 명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예: 이사 완료 사진, 낙찰자와의 대화 내용 등)를 첨부하여 배당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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