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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금 적정선

근무중에 고객이 유리병 화장품을 투척해 이마에 맞아, 이마열상으로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진단서, 상해진단서도 혹시 몰라서 끊었는데 2주 써주셨어요)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형사조정실 합의금 조정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합의금을 불러서 가해자가 정하는거라고 하는데, 전화 해주신 분이 특수폭행 합의금 3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맞나요ㅠ? 합의금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제가 먼저 말해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고 넘어가면 대략 어느정도 처벌이 나오는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ㅠㅠ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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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정에서 합의금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지만, 30만 원은 일반적인 특수폭행 사건의 합의금으로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2주 진단), 치료비, 정신적 고통, 업무 손실 등을 고려해 합의금은 보통 수백만 원 수준에서 논의됩니다. 합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 외에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확보하신 진단서와 상해진단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응급실 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건 당시 CCTV나 목격자 진술,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문자, 전화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적정한 합의금과 민사 소송 전략을 세우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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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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