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감압밸브 등 설비 수리 후 반복적인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면, 설비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비업자가 시공·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여 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임대인 또는 타인(아랫집 점포 등)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오피스텔 배관 누수)에서도 시공업체의 설치 하자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단, 하자 책임 기간(통상 3년, 구조·외장 등은 5년) 내 반복 발생, 수리내역, 원인조사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피해 산정(과다 견적서)에 대한 방어는,
아랫집 또는 점포 측이 제시한 피해내역, 복구 견적 등이 실질·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손해액 과다 계상 또는 실질 발생 피해보다 과하게 청구한 부분은 감정(감정인 선정)이나 별도 증빙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정 시공·복구가격, 영업손실 등 산정의 합리성 여부를 법원에 다툴 증빙(감정의뢰, 시가표준, 전문가 소견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설비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실제 하자·누수 책임, 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피해액의 합리성 등을 입증하고, 과도 견적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및 법원의 감정을 통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변호사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대응방안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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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대, 6대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