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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정품이고, 가품일 경우 환불해주겠다던 글을 보고 53만원 상당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감정을 받아보니 가품이었어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니 옷 상태가 처음과 같지 않으면 환불해주지 않을 거다 옷부터 보내라라고 하는데요 1. 옷이 처음과 같지 않으면 정품인척 가품 팔았어도 환불 못 받나요? 2.민형사상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나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너무 괘씸해서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