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상황만 놓고 보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청법상 아청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자극하는 영상물을 말하며,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라도 외형, 설정, 음성, 상황 등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캐릭터 설정 나이가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외형이나 묘사 방식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분가량 시청 후 중단하였고, 이후 해당 사이트 접속도 중단한 점, 해당 영상을 보관·다운로드·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즉시 시청을 중단한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려면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명백히 시청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일시적이고 수동적으로 노출된 경우까지는 처벌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그 자체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도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지나치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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