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쇠파이프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하고 옷을 강제로 벗게 당한 후 돈을 보내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특수폭행,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하셨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부분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강요죄를 특수강요죄로 상향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죄목이 특수상해로 변경된 것 같아 이에 대한 법적 의미를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의견]
검찰에서 죄목이 특수상해로 변경된 것은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로 보입니다. 경찰이 폭행을 경미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사는 쇠파이프를 사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특수상해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되며,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특수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오히려 더 중한 처벌 수준입니다. 검사가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정하여 적절한 죄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