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통신사 문서제출명령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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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통신사 문서제출명령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외도증거 잡고 이번년도 2월부터 이혼소송진행중입니다 상간녀는 3대 통신사 사실조회에도 나오지않아 알뜰폰으로 사실조회를 하던중명의가 다르다며 정보를 알려주지않는 통신사의 답신을 7월초에 받고 문서제출명령을 넣었습니다 추정으로는 작년 12월말에 상간녀는 휴대폰을 해지한것으로 보이고(차명폰인것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통 6개월이면 정보가 다 없어져서 인적사항을 받기힘들거라는 글들이 많아서요.. 해지이후 8개월가량 됐는데 인적사항받을수있을까요? 휴대폰번호,이름 그외에 정보는 전혀모릅니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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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상간녀 신원 확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해지 후 8개월이 경과했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통신사의 고객 정보 보관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법적 의무로 인해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뜰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정보는 해지 후에도 보관 의무가 있어, 6개월 경과 후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제출명령은 법원의 강제적 명령이므로 통신사가 거부하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차명폰이라는 추정이 맞다면 실제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명의자 정보 외에도 개통 당시 제출된 신분증, 요금 납부 계좌, 통화 내역 등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수적 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자인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에서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답변한다면, 다른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 간의 통화 내역, SNS 메시지, 만남 장소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원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기다리시되, 동시에 다른 증거 수집 방법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시 상간녀 특정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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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사조회할 때 애초부터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 전의 인적사항을 보내달라고 조회를 합니다 외도가 발각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초 조회할 때 해지시 해지되기 전의 인적사항조히를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핸드폰 번호의 해지 전의 인적사항 조회를 해 보세요 2.해지의 경우에 6개월 이내의 정보만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해지전의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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