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성추행 당했다고 상대방을 신고 한 뒤, 오늘 7월 21일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신고자는 담당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 한 이후로 최대 어느 기간까지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최소한 어느 기간까지 출석 조사를 미루고, 만약 최대로 미루게 된 날짜까지 출석을 안하게 되면 그 입건된 신고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자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지만, 출석은 강제성이 없으며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미루면 수사가 지연되고, 신빙성이나 협조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통상 1~2주 내 일정 조율이 권장되며, 건강·여행·업무 등 사유가 있을 경우 2~3주까지 연기도 가능합니다.
장기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다른 증거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출석하여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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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