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와 이혼 소송: 1년 6개월 후의 법적 고려사항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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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와 이혼 소송: 1년 6개월 후의 법적 고려사항

2024. 1. 6.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문자 주고받았습니다. 일주일간 연락하면서 미혼인 척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하자 그랬다가 울고불고해서 용서해 주긴 했는데 현재 1년 6개월간 지났는데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저희 집안을 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까지 했습니다. 외도 후 용서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외도로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혼 소송시 저에게 유리한 부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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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외도 이후 용서하여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6개월이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아내분의 부정행위 이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없이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가족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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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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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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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음을 잘 아는, 남편이 무서워하는 남자 변호사
아내의 적반하장의 태도로 상심이 크실 것 같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혼 및 위자료 아내가 외도를 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남편 분께서는 소송을 통해 이혼하실 수 있고, 아내로부터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유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혼이 안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남편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고 있으므로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다루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사유보다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하고, 양육권은 과거 양육상황, 현재 양육상태, 장래 양육계획 등이 중요합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시면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3. 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면서 느낀 점은 사람은 안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잘못을 한 사람은 잘못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리시고, 새출발 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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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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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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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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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아내의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혼인 생활을 회복하고자 했던 의뢰인님의 노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혼인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기에, 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나아가 아내가 인터넷에 의뢰인님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점은 형사 고소 대상이기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아내의 과거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이를 바탕으로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단, 아내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쟁점은 이와 무관하게 판단되기에, 이 점 참고하시어 진행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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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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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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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진술을 녹취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분양권,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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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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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경우, 외도 자체는 분명히 이혼 사유(유책 사유)로 인정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의 부부 관계 변화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현재 부부 관계의 실질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외도 후 용서했으나 신뢰 회복 노력이 전혀 없고, 아내가 오히려 무시하거나 집안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는 혼인 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가족 비방 글을 올린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은 ‘용서와 화해’의 시기로 법원이 이를 혼인 파탄 책임 판단에 참고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신뢰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과 현재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 카톡, 인터넷 게시글 등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외도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 사유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며, 외도 후의 부부 관계 변화, 신뢰 회복 노력 유무, 혼인 파탄 책임 귀속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내의 부적절한 태도와 가족 비방 등은 이혼 소송에서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를 정리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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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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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2024년 1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뒤 일단 용서하고 1년 6개월이 경과한 상태 ㆍ배우자는 신뢰 회복 노력 없이 의뢰인을 무시하며, 의뢰인과 가족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게재 ㆍ부정행위를 용서한 후 일정 기간 경과하면 이를 단독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 중 ✅해결 방법 ㆍ이미 용서한 외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이후 배우자의 무시와 가족 비방 행위 등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기 충분합니다. ㆍ배우자의 외도 당시 주고받은 문자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이후 혼인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상대방의 무성의한 태도, 비방 게시물 등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소송 초반부터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ㆍ온라인에 게재한 가족 비방 글은 이혼 소송상 유책성뿐 아니라,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별도 대응 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를 추가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협의이혼은 강제력이 없고 조건 합의 또한 미흡하여 추후 분쟁이 반복될 우려가 크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한 법원의 조정 또는 소송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세부적 쟁점 파악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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