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례는 전형적인 몸캠피싱(성적 사진·영상 유포 협박)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영상이 실제로 유포될 경우, 즉시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피해 사실, 협박 내용, 상대방 계정 정보, 피해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이미 라인 계정을 탈퇴했더라도, 스마트폰 알림·이메일·문자 내 기록, 송금·메신저 기록, 지인에게 온 연락, 금융 거래 흔적 등 최대한 많은 2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인 탈퇴 상태여도 경찰 등은 수사 협조 요청으로 기존 대화 내역 등 기록을 받아낼 수 있으니 계정 삭제 자체가 수사의 장애물은 되지 않습니다. 협박범의 요구에 절대 응하거나 돈을 보내지 말고, 기존 연락처(가족·지인 전화번호 등)가 실제로 유포 채널에 노출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되, 지인에도 사전에 사정을 알려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성적 영상 유포·협박은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니, 신속하게 수사기관·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법률상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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