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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출 불승인 특약, 계약금 반환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계약할 때 보금자리론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매수하는건이며, 기일 내 불승인시 본계약은 무효로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었습니대. 보금자리론 심사결과 대출이 불승인이 났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측은 금액을 낮춰서 대출받으라 했고, 알아보니 400만원(본래 9000 필요)은 대출이 가능하니, 불승인은 아니며, 계약금은 못주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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