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은 보금자리론 대출 불승인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계약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불응시 소송 제기 여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 진행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25세에 사법고시 합격, 16년 경력의 젊고 스마트한 변호사입니다. 동기들이 부장판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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