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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컨텐츠 담당자의 입장에서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상에는 영상물 촬영, 초상권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 입니다. - 사전에 촬영 동의서를 작성 후 직원이 회사 컨텐츠(유튜브)에 출연을 했을 때, 이후 해당 직원분이 영상에 대해 삭제, 수정 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촬영 동의서 작성만으로 영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 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