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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대리인 참석 가능 여부

전남편이 2020년 사업자금으로 제명의로 대출받을 받았고 전액 전남편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협의이혼한 상태로 현재 제가 그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남편이 이의신청을 했고 제가 현재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조정기일이 잡혔을때 대리인이 출석해도 될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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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대출금 문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셨고, 상대방의 이의신청 후 조정절차로 넘어간 상황에서 조정기일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조정기일 출석은 당사자가 원칙입니다 민사조정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조정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절차이므로, 실질적 협의 주체인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2. 예외적으로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대리인 출석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는 경우 또는 일반인 대리인 출석 시, 조정기일 전까지 ‘조정에 갈음하는 재판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조정 전권을 위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즉,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면 문제 없으며, 일반인(예: 가족, 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조정 전권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가능하면 본인 출석을 권장드립니다 조정기일은 판결보다 빠르고 융통성 있게 분쟁을 해결할 기회입니다. 대리인을 통해 전달받는 형식보다 본인이 출석해 직접 입장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본인 참석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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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식 선임한 경우,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 등 일반인은 법원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대리 출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도 대리인을 통한 참석 또는 사전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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