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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2020년 사업자금으로 제명의로 대출받을 받았고 전액 전남편에게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협의이혼한 상태로 현재 제가 그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전남편이 이의신청을 했고 제가 현재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조정기일이 잡혔을때 대리인이 출석해도 될까요?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