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표준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해도 무방하며, 중요한 것은 내용의 명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주소 등), 사건 경위 및 일자, 합의 조건, 합의금 지급 내용, 그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역시 “본인은 본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 계좌번호 공개를 꺼릴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인출만 하고,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상의 처벌불원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가해자는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공탁금 인출과 동시에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뤄지도록 약속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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