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가 경미하고 진단서상 상해도 2주 이내로 확인된다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의 정도와 진단서 주수, 사안의 경위에 따라 100만 원 안팎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심하셔야 할 것은, 합의금 액수에는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요구와 사건의 구체적 상황(폭행의 방법·회수, 사과의 진정성, 피해 후유증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성격을 합친 금액으로, 진단 주수당 30~50만 원 정도 곱해 계산하는 실무 관행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합의서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가 꼭 포함되어야 향후 공소가 취소됩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대화,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 수많은 AI 답변은 그만, 직접 상담을통해 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긴급 상담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 이혼 대응팀
• 10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