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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도로쪽으로 주행중이였고, 피해자 분은 배달기사님으로 차도에서 인도로 걸어오는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을 미처 피하지 못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전치 2주, 휴업손해, 형사처벌을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솔직히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무면허, 2인탑승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요구하신 금액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닌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