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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MGM 추천인 제도와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 매매 후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인소개로 아파트를 계약을 했고 이 지인은 저희를 소개해준 ㅅ대가로 MGM 추천인으로 자기 이름을 올려 소개비를 저희와 반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인이 어떤 연유인지 갑자기 Mgm에서 자기 이름을 빼겠다고 하고 빠졌고 저희를 소개해준 모델하우스 직원은 그럼 계약자인 본인을 추천인 이름으로 올리면 MGM수당 받기 가능하니 걱정말고 Mgm에 이름을 올리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상황인건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의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배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추측컨데 사문서위조나 공정거래위반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위험한 제안같은데 ..조언부탁드립나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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