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MGM(추천인제도)에서 본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청탁 또는 허위 기재 등 위법 소지가 큽니다. MGM(분양 추천인) 제도란, 분양사 측 정책에 따라 실제 신규 구매자를 알선·소개한 제3자에게만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자기 계약 건에 대해 스스로를 추천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타인을 통해 소개받아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 반하며, 통상 불법 리베이트, 허위 기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내부지침, 모형 계약서 등 MGM약관에도 "자기 자신 또는 동일 세대원이 추천인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이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위 추천 등록은 계약상 사기, 신의성실 원칙 위반,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으며, 추천인 수수료 반환, 계약 취소, 형사적 책임까지도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실무적 편의를 이유로 자기 자신을 추천인으로 올려 수당을 받는 것은 회사 내부 감사나 사후 이의 제기 시 손해배상·형사책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델하우스 직원의 권유와 무관하게 삼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을 추천인으로 등록해 MGM수당을 받는 것은 법률상·실무상 위험 부담이 크며, 권장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내부 규정 위반 및 위법 가능성이 크니,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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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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