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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사사무소 1인 기업으로 개설 완료 2) 인테리어 수주 : 지인 요청으로 약 1.5억 규모 진행 예정 3) 인테리어 금액이 1,500만 원 초과 → 면허 여부 및 합법 구조 필요 4) 계획 인테리어 컨설팅 사업자 (인테리어컨설팅 서비스업, 상품중개업,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계약/하도급 운영 5) 법규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초과 시 건설업 등록 필요 (도급 또는 실질 시공을 수행하는 경우) 6) 위법 없이 진행하는 합법 구조 중개형 구조 (상품중개업/컨설팅) 설계 및 자재 추천, 시공은 하도급 업체 명의로 계약 [고객]─ 계약 ─> [디자인 컨설팅(본인) ] ─ 중개 계약 ----> 면허 보유 시공업체 본인은 실질적 시공자가 아니며, 중개·자문 수익만 수령, 실제 공사는 면허 보유 업체(하도급자) 명의로 수행 6) 계약 주체 고객 ↔ 디자인사무소(본인) ‘중개/자문/감리/설계관리’ 역할 명시 7) 계약 유형 인테리어 컨설팅 및 중개계약서 시공 직접 수행 아님을 명시 8) 수익 구조 고정 수수료 or 중개 수수료 형태로 명확히 구분 자재 유통 마진, 시공 수수료 포함 시 고지 의무 9) 하도급자 정보 고객에게 최종 시공 업체 고지 + 시공은 별도 계약 동의서 or 안내문 10) 하도급자와의 계약 (디자인사무소 ↔ 시공사) 중개 계약서 또는 간접 대행 계약서 시공 책임 : 하도급자(면허 보유업체)가 전면 부담 결제 구조 : 디자인사무소가 중개 정산 A/S 조건 : 시공사는 A/S 의무 책임 명확히 명시 이렇게 구조화할 경우, 문제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