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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그러나 초기 임차계약당시,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를 못한다고 하며 산업단지공단에서 실사가 나왔을 때, 임대인의 사업인 척 연기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여 당시에는 그것이 위법행위인 줄 모르고 협조에 응해주겠다며 임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지식산업센터 실사용 목적 분양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어 임대인이 저에게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 위법사항이고, 그로 인해 여러가지 조세혜택을 부당하게 취한 것 같아 이러한 부분에 협조한 사실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궁금한것은. 1.해당 사항을 산업단지공단에서 알게됐을 때, 임차인인 저는 적법하게 임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산업단지공단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받은 상황입니다.) 2.본 임차계약이 적법한 임차계약인지? 3.해당 사안을 두고 조기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4.문제가 야기됐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