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탈퇴한 계정이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 해당 계정의 활동 기록, 작성 댓글, 접속 IP, 가입정보 등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은 해외(메타) 기업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국제수사 공조요청을 통해 요청해야 하며, 이때는 작성 시점, 캡처본, 피해자 진술, 위법성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협조가 이뤄집니다.
상대가 아이디를 변경하고 탈퇴했더라도, 귀하가 해당 댓글의 캡처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작성된 계정이 누구였는지 추적이 가능하며, 특히 비방·모욕·협박 등 형사범죄 요소가 명확할 경우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디를 캡처하지 못했더라도, 댓글 시점과 계정 특성, 기타 정황(프로필, 팔로잉 등)을 진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캡처본과 댓글 작성 시점을 정리한 후 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시면 추적 및 요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추가 입증을 위해 증거는 최대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