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실형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 검사와 피고인 모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하면 피고인에게 따로 연락이 오거나 통지가 오게 되며, 이 기간 내에 피고인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소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도 대응 항소(부대항소)를 하려면 반드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항소장을 판결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니,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항소를 꼭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항소심은 기존 판결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리 검토나 주장의 체계, 서류 작성 등에서 변호사 조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량이 더 강화(불이익변경)되진 않습니다.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 등이라면 항소이유서도 추후 제출해야 하니, 서류 절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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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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