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상가와 달리 홈택스(세무서)가 아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 목적물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타 지역이나 아무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등 이해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요청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처리되며, 이 서류는 배당요구 등 권리신고 시 법원 제출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소가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 실제 계약서상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모든 내역이 정확히 반영됩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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