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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후 재정신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신청또한 기각되어 이에 대한 추가 항소할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다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종국결정이기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에 대한 다시 항소하여 불기소된 이유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정리하여 검찰이나 법원의 불기소에 대해 다시금 항소 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여기까지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난관이 있어서 재정신청 이후에 절차 방법론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