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복용 후 다른 이성과 관계한 남자 고소 가능 여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사후피임약 복용 후 다른 이성과 관계한 남자 고소 가능 여부

성관계는 동의했지만 질내사정은 하면 안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쪽에서 질내사정을 하였고 저는 그 날 날이 밝고 바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히 임신은 되지 않았었지만 제가 사후피임약을 먹고 생리할 날을 기다리며 혼자 매우 스트레스 받아하고있을 때(사후피임약 먹은 다다음날) 남자가 사후피임약 먹게한 점 미안하다고 밥을 사겠다고해서 나갔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는 중에 저는 약 먹어서 몸 상태가 굉장히 별로였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다(약 먹은지 이틀은 지났었기 때문에)고 말했고 남자는 약먹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저를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바로 정색하니까 곧장 미안하다고 남자가 말하긴 했지만 이게 남자에게서 합당한 보상금을 받았으면 하는 첫번째 이유이구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나서는 둘이 같이 술을 조금 마시며 근처 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술이 좀 들어가니 자기가 어제 사실은 원래 관계를 갖던 사이인 누나랑 놀고 또 관계를 했었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이때는 제가 사후피임약을 먹긴 했지만 임신이 확실히 아닌것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쪽에서 같이 제 생리 때 기다리며 제 눈치를 봐줬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스트레스 받아할 때 본인은 또 이성과 놀았었다는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미안해서 밥을 사주겠다고 불러내놓고서는 하는 말이 어제 관계를 했다는 말이어서 더더욱 이 사람은 나한테 미안한 생각따위 애초에 전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남자한테서 합당한 보상금을 받았으면 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두번째 이유입니다. 저 말을 듣고 저는 생리할 때까지 임신이 됐을지 안됐을지 모르는 상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계속 혼자 울었었고 임신이 안됐음을 확인 한 후로도 지금까지 후유증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민사 소송이 가능한 경우일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 보상금은 얼마 정도 요구 가능한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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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우선은 형사고소 등 사안은 되기 어렵고, 성관계 동의하에 진행된 부분 있어서 강간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질내사정으로 이후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 위자료 대상 등 민사상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생각해보고 검토는 가능합니다. 3> 매우 괘씸하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면 실익이 적고(비용 및 시간 등 피해자 입장에서 실익 적음), 조건부 합의를 통해 강력하게 시도 가능합니다. 4> 저희가 대신 최초부터 전담해서 상대방과 조건부 합의시도 진행하고,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수령을 위해 돕겠습니다. 5> 손이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해당 사건 피해자분만 전담해서 돕고 있으니, 진심으로 보호해드리고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자문 신속)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먼저 남겨주세요.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매매/성범죄(피해자 전문)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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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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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성관계 중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질내사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피임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도 피임을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합의 하의 성관계에서 피임 방식에 관한 불일치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피임 여부가 쌍방 간 명확히 약속된 사안이고, 그 약속을 일방이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통상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결론적으로, 피임 여부나 사정 방식만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민사청구 역시 현실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낮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몇 십만원 수준으로 매우 소액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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