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락을 피할 때 대처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

채무자가 연락을 피할 때 대처 방법

2024년 1월30일 22시16분 2000만원 21시42분 500만원 도합 2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있는데 2025년 1월 25일까지 30만원,10만원 단위로 7번 가량해서 220만원을 이체받고 나머지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채무자가 연락을 모두 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를 받았기에 민사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
#채무자
#계좌이체
#사기
#형사소송
#형사
#민사
#채무
#20만원
#20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1. 이 경우 돈을 빌려주게 된 용도가 분명하고 상대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먼저 사기고소를 검토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또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빌렸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상환(220만 원)이 이루어졌기에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상환을 회피하는 점은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은 빌린 돈(2,500만 원)과 미상환 잔액(2,280만 원)에 대한 반환 및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예: 계좌 압류)으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로는 계좌 이체 내역(2,500만 원 송금 기록, 220만 원 상환 기록),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메신저 등), 차용증이나 계약서(없다면 대화 기록으로 대체)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정황을 입증하려면 통화 시도 기록이나 메시지 발송 내역도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계좌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재산을 동결하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좌 이체 내역과 연락 두절 정황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 소송으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필요 시 형사 고소를 병행해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셨음에도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고 일부만 변제한 상황이라면,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사기죄)와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가 타당한지를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형사고소(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간 후 연락을 끊거나 변제가 지연된 사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정이 함께 확인된다면 형사적 책임 추궁도 가능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허위 직장, 담보, 투자처 등을 말한 경우 반복적 채무불이행 전력이 있는 경우 처음부터 연락처를 끊거나 소재지를 숨긴 경우 빌린 직후 도박·유흥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만 귀하의 사안에서는 일부라도 변제를 한 점, 별다른 허위 진술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회수 가능성 채무자의 변제액이 일부(220만원)에 그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약 2,28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이 있다면 별도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 대응 방안 ① 빠르게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장을 접수해 공시송달이나 재산조회 가능성을 확보하시고 ② 만일 사기 정황이 짙어 보인다면 병행적으로 형사고소도 검토하시되, 불기소 시점에 대비해 민사절차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상대방의 사기 여부나 채권 회수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 자료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변제가 있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