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 중 일방(a)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법원에 혼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에는 교도소에서 발급하는 수용증명서 또는 재감인 증명서 1통을 첨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질의자님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게 되고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교도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혼안내와 확인을 촉탁하며, 교도소장이 수감중 배우자에게 이혼의사를 확인, 기록해서 법원으로 회신을 합니다.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도과된 후 질의자님이 이혼의사를 법원에 확인하면, 질의자님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하며 교도소에도 이를 보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지 별도의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3. 이혼합의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며, a명의로 임차권이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로 임차 부동산에 관하여 a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된 임차권 및 집주인에 대해 가지는 얼마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를 한다는 취지, a가 질의자님에게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 합의에 따라 집주인에 대해 채권양도통지가 이뤄져야 보증금채권이 질의자님의 소유로 넘어오게 됩니다.
4.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이혼후 2년이내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3년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 및 그에 따른 일체의 재산문제에 합의가 되었다면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좋으며, 만일 집행의 문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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