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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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방법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서로 협의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혼신청을 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1. 협의이혼 신청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임장없이 단독으로 혼자 진행할수는 없나요? 꼭 이혼서류에 각자서명이 필요한가요? 2. 서명이 필요하다면 교도소에 수감중인데 서명을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편지를 주고받는방법밖에 없나요? 3. 재산분할이라고 할건 없고 지금 살고있는집이 곧 만기라 전세보증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제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꼭 필요한건가요? 4.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협의내용을 뭐라고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ex.전세계약 종료 후 반환되는 보증금액 0000원을 을이 전액 소유한다.) 정도로 기입하면 되는지 더필요한 내용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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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중 일방(a)이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법원에 혼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에는 교도소에서 발급하는 수용증명서 또는 재감인 증명서 1통을 첨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질의자님은 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게 되고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교도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이혼안내와 확인을 촉탁하며, 교도소장이 수감중 배우자에게 이혼의사를 확인, 기록해서 법원으로 회신을 합니다.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도과된 후 질의자님이 이혼의사를 법원에 확인하면, 질의자님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하며 교도소에도 이를 보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지 별도의 위임장은 불필요합니다. 3. 이혼합의서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며, a명의로 임차권이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로 임차 부동산에 관하여 a를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된 임차권 및 집주인에 대해 가지는 얼마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를 한다는 취지, a가 질의자님에게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 합의에 따라 집주인에 대해 채권양도통지가 이뤄져야 보증금채권이 질의자님의 소유로 넘어오게 됩니다. 4.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이혼후 2년이내 부부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3년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부부가 이혼 및 그에 따른 일체의 재산문제에 합의가 되었다면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좋으며, 만일 집행의 문제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조정이혼을 하면 됩니다.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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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 현재 배우자가 수감 중이어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수감 중인 배우자가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교정시설에서 원격영상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갈음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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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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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가사전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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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가사전 /이혼. 재산분할. 상간소송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 공동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수감자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만 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정법원은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보증금을 귀하가 재산분할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합의서로 작성하셔야 하고, 가능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시는 것이 좋고, 그 내용까지 합의서에 기재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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