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길동은 어머니 이춘향이 사망(2025년 2월 20일)하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2025년 5월4일)을 받았다.
2. 이춘향은 nh농협은행에서 600만원 대출을 받고 상환 못 하고 사망한 상황이다. 이춘향의 Nh농협은행에 예금 잔고는 20만원이 있다.
3. 장례비는 900만원이 발생했다.
4. 상속자 홍길동은 이춘향의 예금 잔고 20만원을 인출해서 사용해도 되는가?
결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청산을 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은 전부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예금 20만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셔야 하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시면 안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