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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지내는중 다른사건으로 800만원 벌금형을 받아 분할납부를 하다가 분할납부가 2회 밀려서 취소가되어 며칠째 지명수배가 되어잇는 상태인데 낼수있는 형편이 안되서요 계속 이렇게 지낼수는 없어서 자수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역도 하고 기존 징역1년6개월까지 같이살아야하나요? 검찰청에서는 수배가되어 며칠째 도망다닌거라 기존 집행유예건까지 같이 살아야한다고 했는데 동일건이 아닌데도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