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검사가 약식기소명령을 청구 하였으나, 판사가 거부하고 공판을 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약식기소에 관한 우편이 왔는데 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왔던것을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양식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