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아직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미리 처벌불원서를 요구한 것은 추후 형사처벌을 대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 자체는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나 인적사항 기재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진정성을 판단할 때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수사기관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향후 처벌불원 의사의 철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에 ‘합의금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금 등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철회 주장이 가능하며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 있어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반해야 하므로, 그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도 무조건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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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