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은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당연공제할 권리가 있으며, 명도소송비용과 강제집행비용도 포함됩니다.
📌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는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대부업체 양도채권보다 우선합니다.
7개월 연체 차임과 8개월 관리비를 먼저 공제한 후 잔액을 대부업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대부업체 요구에 따라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기타청구액에는 명도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원상복구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수수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집 보여주기 거부로 인한 공실 손해는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액을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노력 의무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보증금 정산 시 연체 차임, 관리비, 소송비용, 원상복구비, 공실손해를 모두 공제한 후 잔액만 대부업체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와 대부업체 개입으로 복잡해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의 부담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정산과 채권 우선순위는 법적 판단이 복잡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 직접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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