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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전 암진단 후 수술 및 항암치료 진행하였고,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 등 받은 입원진료비를 실비청구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사에서 입원진료비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문의드립니다. -치료와 질병사이 연관성이 없고, 입원이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암보험이 아닌 실비보험으로, 항암 후유증 및 재발 위험으로 암요양병원에서 진행하는 치료를 받고있어 약관상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소액이라 변호사님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실익이 없을까 걱정이 되는데, 변호사님 선임하여 소송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지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