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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모 건설사와 2019년에 입찰지침서와 제안서를 우선 시 한다는 특약을 넣고 확정지분제로 건설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년 공사를 위해 철거를 완료하였음. 그러함에도 시공사는 착공하지 않다가 2024년에 조합원 분양가 1600만원에서 20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며 지분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공사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하나요?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면 계약서와 이행각서 등 자료를 업로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