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노래방을 가끔 가는데 2019년도쯤 부터 종종 갔던 노래방이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과 친해져서 사장님이랑 둘이 술 먹다가 노래방안에서 성관계를 가진적도 두세번정도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도 사장님 가게에서 사장님과 둘이서 술 마시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술을 억지로 먹인적도 없고 오히려 돈아까워서 제가 더 많이 마셨고 양주를 3병정도 마셨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강제적으로 한 것은 없었고 사장님도 스스로 옷을 벗고 같이 했습니다. 성관계가 끝나고 술값을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너무 오래있었다며 TC값 명목으로 20만원을 달라고 하길래 저는 못주겠다고 하니 그럼 제가 본인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길래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술값만 계산하고 가려고 하자 노래방 문앞을 몸으로 막으며 TC값 20만원 주고가라고 해서 저는 못준다고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5월 3일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서 얘기 하자고 했고 조사 전날에 사장님가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지낸지 오래됐는데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 않고 사건이 커지는것보단 그냥 이대로 끝나는게 저한테도 좋기에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200만원주면 경찰에 본인이 잘못 신고한거 같다고 말하겠다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고 경찰조사를 받고와서 바로 돈을 주진 않았는데 그 사이에 경찰조사 결과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굳이 합의? 같은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200만원을 안줬는데 사장님이 안주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