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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및 사기 여부 확인 방법

지인이 전세대출사기를 당해 급전이 필요하다하여 돈을 빌려줬습니다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를 보여주며 채권소멸일에 돈이 입급된다 하여 빌려주었으나, 소송으로 인해 반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6개월 이상 변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피해환급금 지금은 결정 즉시 지급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대여금 반환, 채권추심 법적 절차에 설명을 듣고 싶슾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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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사건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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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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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입니다. 피해환급금은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대부분 결정 즉시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 없이 수개월간 지급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주장한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의 발급번호나 사건번호가 있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나 관할 검찰청에 직접 문의하여 지급 여부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가 허위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빌린 정황이 확인된다면 '편취'에 해당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기한을 명확히 요구한 뒤, 응답이 없을 경우 즉시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통해 급여,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마시고,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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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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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신뢰했던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셨는데, 반환은커녕 사실관계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매우 답답하고 속상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면 권리 회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1.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내용 확인 방법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는 검찰청이나 금감원·경찰 등에서 발송되며, 지급 예정일과 채권소멸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보여준 서류에 ‘지급 보류 사유’가 없다면 결정 즉시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피해환급금 발송기관(검찰청 등)에 본인 확인을 거쳐 사실조회 요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인이 보여준 통지서가 진짜인지, 실제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 ‘사기죄’ 검토 가능 지인의 설명이 허위였고, 처음부터 반환 의사 없이 빌린 정황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후 확정되면 강제집행(급여·계좌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 간단 요약 1단계: 내용증명(변제 요구) 발송 2단계: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3단계: 판결 확정 → 집행권원 확보 4단계: 상대 재산 조회 후 급여·부동산·계좌 등 압류 및 추심 지금이라도 상대의 진술과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한 회수 절차에 나서셔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이 아닌, ‘기망에 의한 사기’ 정황이 드러난다면 형사절차까지 병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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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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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증거 수집 및 보존​: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수집하고 보존하세요.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사본도 확보하세요. ​신속한 법적 대응​: 대여금 반환 청구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법률 전문가 상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세요. 특히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인이 보여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가 진짜라면, 법률상 금융회사는 통지 후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 맞지 않으므로, 통지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으며,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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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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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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