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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이고 지인 간 통매음으로 검찰에 송치된지 며칠 됐습니다. 검찰에서 수리완료 후 바로 다음날 수사관한테서 형사 조정 제도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의향을 물어보셔서 동의했습니다. 상대방도 동의하면 의뢰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동의한 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 아래 질문을 드립니다. 1. 형사 조정 진행 여부는 대검찰청에서 발신한 카톡, 문자나 KICS에 기소중지 뜨는 것으로만 확인 가능할까요? 2. 상대방의 말이 지속적이고,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형사 조정을 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 상대방은 경찰 단계에서 진술 시에 경찰관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하고 피해자인 저에겐 따로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 형사 조정에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상대방은 합의금 마련할 여력이 되고 가족 중에 아프신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4. 형사 조정이 무산 될 경우에는 저와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 처분 받을 확률이 낮다고 보이는데 실제로 일반 기업 다니는 40대 미혼 회사원이 ‘그냥 벌금 내고 전과 남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나 반성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소인 진술 외 무대응으로 형사 처분 받은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