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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입니다. 잔금일 관련하여 질문드리려 합니다. 최초에 9월 잔금으로 매수 계약했으나, 잔금일을 10월로 변경했습니다.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9월 잔금으로 매수계약(6.17) 2. 변경계약 요청 연락을 받고 부동산에서 보낸 아래 문자 수신 후 변경계약 진행하겠다고 회신 (6.25) "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2025년10월xx일로 하되 양당사자협의하에 30일이내로 조정되어질수있음으로 계약변경합니다 2025년8월xx일까지 잔금일 확정해주시고 안될시 10월xx일로 확정하겠습니다. " 2. 진행된 변경계약서 특약에는 아래와같이 넣음.(8월잔금일 확정내용은 없음.)(6.25) " 잔금일은 2025년 10월 xx일로 하되, 30일이내로 상호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3. 매도인(정확히는 매수부동산)측에서 잔금일을 1주일 당겨달라고 연락이 왔고, (7.15) "문자의 '8월 잔금일 확정'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되어 제가 잔금일을 맞춰줘야한다." 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합니다. 질문) 매수인이 '8월 잔금일 확정' 내용의 문자로인해 잔금일 바꿔줘야 할까요? 변경 안해줘서 계약취소될 경우 어느쪽 귀책이 더 크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