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 전략 및 법적 대응 방안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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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명도 전략 및 법적 대응 방안

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습니다. 해당 부동산 점유인은 소유주 겸 채무자로, 202x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첫달부터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부동산 경매신청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경매개시 시(202x년),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가 약 1년간 정지되었으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어 경매가 재개되었습니다.(금년 5월) 낙찰일 이후 현시점 소유주에게 유선 연락 시도했고, 점유인의 주장에 대해 긍정 발언 없이 의견청취 형식으로 대화했으며 점유인의 주장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녹취요약) 1. 소유권 이전 이후에 퇴거 의사 2. 낙찰자와의 직접 대면 및 협의 요청 3. 추가 임대료 지급 의사 4. 잔금 처리 및 소유권 이전 후 연락 재개 요청 5. 현 소유 상태에서 거주 계속 중 대출 이자 납부 미이행으로 인한 경매로, 상기 통화 내용대로 이행할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 1. 경매 사실을 점유자가 인지 하고 있음이 명확할 시,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사유로 협의에 불응하는 것이 정당한지 1-1. 경매 응찰이 곧 잔금지급 및 소유권 확보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주장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2. 잔금일(소유권 이전) 이후 점유함에 있어서 점유비용을 납부할 시, 이를 근거로 소유주 겸 채무자가 임대차 묵시적 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항해야하는지 3. 경매 개시 사유 및 통화 내용 상, 명도 및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더라도 보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4. 점유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본인(낙찰자)의 은행담보대출 상환금액이 갈음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과 본인의 대출이자는 별개 건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5. 등기부등본상 점유인 1인 거주로 확인되나,경매 서류엔 가족과 함께 거주중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류상 확인되지 않은 점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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