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입찰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습니다.
해당 부동산 점유인은 소유주 겸 채무자로, 202x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첫달부터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부동산 경매신청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경매개시 시(202x년),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경매가 약 1년간 정지되었으나,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어 경매가 재개되었습니다.(금년 5월)
낙찰일 이후 현시점 소유주에게 유선 연락 시도했고, 점유인의 주장에 대해 긍정 발언 없이 의견청취 형식으로 대화했으며 점유인의 주장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녹취요약)
1. 소유권 이전 이후에 퇴거 의사
2. 낙찰자와의 직접 대면 및 협의 요청
3. 추가 임대료 지급 의사
4. 잔금 처리 및 소유권 이전 후 연락 재개 요청
5. 현 소유 상태에서 거주 계속 중
대출 이자 납부 미이행으로 인한 경매로, 상기 통화 내용대로 이행할 확률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아래는 질문사항입니다.
1. 경매 사실을 점유자가 인지 하고 있음이 명확할 시,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사유로 협의에 불응하는 것이 정당한지
1-1. 경매 응찰이 곧 잔금지급 및 소유권 확보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주장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2. 잔금일(소유권 이전) 이후 점유함에 있어서 점유비용을 납부할 시, 이를 근거로 소유주 겸 채무자가 임대차 묵시적 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항해야하는지
3. 경매 개시 사유 및 통화 내용 상, 명도 및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더라도 보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4. 점유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 본인(낙찰자)의 은행담보대출 상환금액이 갈음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과 본인의 대출이자는 별개 건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5. 등기부등본상 점유인 1인 거주로 확인되나,경매 서류엔 가족과 함께 거주중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류상 확인되지 않은 점유인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점유자가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사유로 협의에 불응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법정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점유자가 이를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 응찰 자체가 낙찰자의 취득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법적 행위이므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유비용 납부에 따른 묵시적 임대차 관계 주장은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유권 이전 후 점유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령한다면 묵시적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점유비용을 받더라도 임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부당이득반환금으로만 받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명도 및 손해 청구의 실효성이 낮더라도 법적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통해 명도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손해배상 회수가 어렵더라도 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질문자님의 대출이자는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점유자의 부당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도 별도의 손해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배상이 되지 않도록 손해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상 확인되지 않은 점유인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거주자를 파악하고 모든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을 확인하고 이들도 피고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명도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명도를 요구하고 불응 시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고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