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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사진을 찍고 제출을 하였으나 당일 씻으면서 확인해보니 옷 안 쪽에도 다양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사진은 당일에 이미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출혈과 다양한 부위의 타박상 및 지속적인 고환 가격 등의 죄질을 계기로 상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료제출이 가능하면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랴주십시오. 현재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바로 다음날인 어제 발급받아둔 상태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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