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인한 저작권 문제와 경찰 조사 대응 방법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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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인한 저작권 문제와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최근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의 불법 다운로드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되어 응답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실제 경찰 연락임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화는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기억이 전혀 없어, 경찰 측에는 “본 적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혹시나 해서 컴퓨터를 점검해보던 중, 휴지통에서 해당 영화의 토렌트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파일의 수정일자는 3월, 삭제일자는 6월이었고,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은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4월과 6월 두 차례 다운로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기억과 시스템 상의 정보가 달라 억울한 부분이 있어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미국 애니메이션등(Yolo Crystal Power 등)을 보기 위해 P2P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가 있었고, 해당 영화는 시청한 기억도 없고, 파일 역시 실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향후 대응 방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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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기억에도 없는 파일 하나로 저작권 위반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당히 억울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 고의 여부와 사용 흔적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토렌트 프로그램은 썼지만 문제 파일은 기억에 없다’ →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P2P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콘텐츠만 보려 했음에도, 설정에 따라 의도치 않은 파일이 자동 수신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삭제된 파일 1개 외에는 실행·공유 흔적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사용 이력은 있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침착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당황해서 모른다고만 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P2P 사용 목적, 삭제 경위, 실행하지 않은 사유 등을 침착히 설명하시고, 고의적 시청이나 공유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포렌식 결과와 진술 일관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불안감으로 인해 진술이 흔들리면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시 의견서나 진술서 제출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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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 '검은 수녀들'을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도 처음이실 건데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실 겁니다.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험 또한, 전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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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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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영화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평소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셨으나, 문제의 영화는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컴퓨터 휴지통에서 해당 영화의 토렌트 파일이 발견되었으며, 경찰 측에서는 두 차례 다운로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억과 다른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렌트 파일이 존재하는 점 자체는 인정하시되, 이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실은 없고, 평소 이용 목적과 다른 파일을 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었을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ㆍ파일의 수정일자와 경찰이 주장하는 다운로드 시점 간의 차이는 혐의의 고의성 및 사실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스템 로그, 파일 접근 기록, 인터넷 사용 이력 등 기술적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주장의 오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ㆍ특히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운로드 사실만으로도 배포 의도가 있었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및 의견서를 통해 ‘배포 고의성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ㆍ저작권 침해 사안은 조사과정에서 의뢰인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추가 법적 쟁점이 드러날 수 있고,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체적 사실관계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며, 허위, 조작이 전혀 없는 100% 실제 의뢰인 후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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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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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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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고의성 여부와 실제 시청 또는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영화는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기억이 없고, 컴퓨터 점검 중 휴지통에서 삭제된 토렌트 파일 하나만 발견되었으며 실행 기록도 없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P2P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으로 파일이 공유되거나 다운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불법 유포나 상습적 다운로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다운로드 시점과 컴퓨터 기록 사이의 불일치도 신중히 따져보되,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단순 과실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의 여부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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