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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마음이 안좋으신지 가지고 계신 집을 매매하려고 집을 내놧고, 집은 1층 소매점 2층 주택이며 공실입니다. 고생끝에 매수인도 나타나 잔금치를날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요. 매매계약서 특약을 보니 전세는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적혀있길래 우리는 임차인이 없다라고 하니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뭔가 찾아보니 어머니 살아생전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이 설정한 권리라고 하는데, 2016.11월설정이고 2016-2018년 존속기간입니다. 너무 오래됐고 경매관련한 내용이나 민사관련한 내용을 들은적이 없어서 이력이 있을수도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런거 잘모르세요 어머니가 다 관리하셔서.. 여쭤볼 어머니가 안계시네요.. 여튼 그뒤로 담보대출도 받은게 있어서 등기부을구에는 전세권설정과 담보대출은행만 적혀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세권설정후 돈을 받고 말소를 안해주신줄알았는데 수소문끝에 설정한 임차인을 찾았는데 전세금을 안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단순히 말소를 안해줬다고 생각한건 임차인이 두어번 정도 바뀌었고 전세설정금액이 6천인데 민사도 안하신거같고 경매도 안하시고 그냥 기다리셨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순둥하신건지.. 그래서 어머니도 안계시니 단순히 전 임차인 말만듣고 할수는없으니 통장내역을 떼보려고하는데 망인의 통장내역을 보는게 쉽지가 않다더라고요.. 저는 한정승인중이고 아버지는 상속포기심판문이 있습니더. 근데 어머니 사망후 알게된건데 이복남매가 있더군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통장내역확인하려면 이분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이 18년11월부로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실제로 못받았다고 하면 돌려줘야하나요? 현재 잔금까지 한달정도남앗는데 말소등기를 제때못해쥬면 저희가 계약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