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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마음이 안좋으신지 가지고 계신 집을 매매하려고 집을 내놧고, 집은 1층 소매점 2층 주택이며 공실입니다. 고생끝에 매수인도 나타나 잔금치를날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요. 매매계약서 특약을 보니 전세는 매수인이 승계한다라고 적혀있길래 우리는 임차인이 없다라고 하니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뭔가 찾아보니 어머니 살아생전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이 설정한 권리라고 하는데, 2016.11월설정이고 2016-2018년 존속기간입니다. 너무 오래됐고 경매관련한 내용이나 민사관련한 내용을 들은적이 없어서 이력이 있을수도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런거 잘모르세요 어머니가 다 관리하셔서.. 여쭤볼 어머니가 안계시네요.. 여튼 그뒤로 담보대출도 받은게 있어서 등기부을구에는 전세권설정과 담보대출은행만 적혀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세권설정후 돈을 받고 말소를 안해주신줄알았는데 수소문끝에 설정한 임차인을 찾았는데 전세금을 안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단순히 말소를 안해줬다고 생각한건 임차인이 두어번 정도 바뀌었고 전세설정금액이 6천인데 민사도 안하신거같고 경매도 안하시고 그냥 기다리셨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순둥하신건지.. 그래서 어머니도 안계시니 단순히 전 임차인 말만듣고 할수는없으니 통장내역을 떼보려고하는데 망인의 통장내역을 보는게 쉽지가 않다더라고요.. 저는 한정승인중이고 아버지는 상속포기심판문이 있습니더. 근데 어머니 사망후 알게된건데 이복남매가 있더군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통장내역확인하려면 이분의 동의가 필수인가요..? 그리고 전세권 존속기간이 18년11월부로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실제로 못받았다고 하면 돌려줘야하나요? 현재 잔금까지 한달정도남앗는데 말소등기를 제때못해쥬면 저희가 계약금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내야하나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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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1. 망인의 통장 내역 확인에 이복남매의 동의가 필요한지? 어머니의 1순위 상속인은 의뢰인님과 의뢰인님의 아버지시고 의뢰인께서 한정승인을 한 이상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복남매의 동의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등기부상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용익물권적 효력은 사라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인 담보물권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실제로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바 없다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말소를 못하면 계악금 2배의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결국 이 부분은 실제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매수인이 전세권설정등기의 부담을 안고 그 부분을 매수대금에 반영하여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를 한 것이라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여부와 관계 없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율 과정에서 임차인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전세권설정등기만이 존재하여 해당 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을 매매계약의 성립의 선행조건으로 하였다면 해당 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 배액배상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의뢰인께서 써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거나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 변호사

[상담]부터 [해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의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호언장담하지 않고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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