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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과 신용회복 준비 방법

개인회생중에 변제금 납부가 불가능해서 회생 폐지후 신용회복으로 갔다가 예납금입금이 안되어 폐지되고 3개월 후 재신청하려고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8월 20일 재신청가능) 기다리던 중 채권을 양도받은 대부 주식회사에서 지급명령(7월 1일 날짜적힌)을 7월 7일 송달받았고, 이 외의 2개(채권추심기관)의 업체에서도 추심착수 예정일이 적힌 법적조치 착수예고장을 받은상태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고 8월에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을해야 하는지,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준비중이라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급한대로(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기간이 8월이라) 개인회생으로 다시 틀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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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기각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송으로 가도록 권고하고 만약 채권자가 원고로서 정식소송을 제기하면 상당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조정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vs 신용회복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 가능 시점(8월 20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빠르게 문의하여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은 법원 절차보다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로, 신용회복보다 더 강력한 채무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법무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한지는 현재 채무액, 소득, 채권자의 종류, 재산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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