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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02 임대차 계약 (임대인 A, B 공동명의) 2024. 03. 02 전세 계약 묵시적 연장 2024. 09. 20 매매에 의해 B의 지분이 A에게 이전 2025. 04. 06 임대인 A 연락 두절 2025. 07. 14 ~ 현재 공시송달 진행중 현재 오스피스텔 전세집을 공동명의인 A, B 에게 임대차 계약을 2022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2년이 된 시점에 묵시적 연장을 한 상태이며, 2024년 09월 20일에 공동명의인 B가 A에게 지분 전부를 매매를 통해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후 소유자(임대인)인 A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전자소송을 통해 공시송달을 진행중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계약시 공동명의인인 B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A에게만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달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추후 전세금 반환 소송 및 경매등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시 공동명의였던 B 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중인 공시송달을 통해 A 에게만 내용증명이 보내지면 되는것인지? 2. 2025년 6월 18일자로 징세과를 통한 압류가 걸렸는데 이것이 전세금 반환 소송 및 경매를 받는것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위 두가지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