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키보드를 팔앗는대 구매자분께서 키보드를 받고나니 키보드가 터치가중복으로되고 몇몇이 키가 눌럿을때 씹한다는 이유로 다시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때는 전혀 그런게 없었고 구매자분께서 받고나니 고장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꼭 환불해야해줄 의무가 있는건가요??
개인간 중고교환 시 매수인의 단순변심 등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미적용).
다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가 그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매자 입장에서 소액심판 등을 활용하여 하자물건임을 입증하여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