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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죄에 대하여 경찰에서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고, 양형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성년후견인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받았습니다. ******양형자료 목차****** 1. 주민등록표(초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직장 운영규정 관련법 7. 학교생활기록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 자격증 및 상장 9. 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10. 헌혈확인증명서 11.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12. 심리상담사 의견서 13.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교육 소감문 14. 재범방지서약서 15. 준법서약서 16. 후원계획서 17. 자원봉사계획서 18. 반성문 19. 탄원서 20.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1.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21. 변제계획서(합의금 일부) 이렇게 제출할 예정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1. 양형자료에 부족함이 없는지 2. 양형자료 검사실에 제출 후 공판기소가 될 경우 추가적으로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3. 제출해야한다면 21가지 양형자료를 다시 원본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금 일부 변제계획서 양식에 대해 잘 작성하였는지 괜찮다면 전화상담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