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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회사의 재고자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 해당 사업 : 금속체결부품류의 유통사업 - 처분 품목 : 금속체결부품류 재고(볼트, 너트 등) - 처분 사유 : 기존의 재고 기반의 사업모델에서 무재고 기반의 사업모델로 변경 - 재고자산 금액 : 약 8,000만원 - 처분 예상 금액 : 약 1,000만원 (인수자에게 일괄 재고 인계 및 염가 판매 처리) (*多품목, 소량으로 개별 판매가 어려워 염가 판매를 통한 일괄 인계가 현실적) 참고하실만한 당사의 일반 기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명 : 주식회사 ** - 임직원 수 : 9명 - 매출액 : 87억(전년 결산 기준) - 총 자산 : 1,524백만원(전년 결산 기준) 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바 1) 당사 정관에 자산 처분에 대한 별도 처리 프로세스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재고 금액이 큰 편이고, 염가 판매 처분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저희가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 투자계약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하는데, - 전년 결산 기준 10% 이상의 자산 처분의 경우, 투자자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및 사후 통보 사항입니다. 4) 위 3번의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 본 처분 대상 재고 자산은 총 자산의 5.6%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 -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및 사후 통지 사항이므로, ← 이 부분에 의거하여 주주와 소통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재고처분에 대한 ①이사회 소집을 사전에 주주에게 소통하고, ②이의 여부를 확인한 뒤, ③이사회 의결 및 공증 진행하여 증빙을 남기고, ④실 재고를 처분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