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 사후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채무도 상속되지 않으므로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귀하의 계좌로 송금했고, 그 돈으로 지은 건물도 귀하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상속인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통장 명의자인 귀하에게 "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또 지금은 아니라도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귀하께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나는 상속 재산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채무자인 당신 개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귀하를 채무자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채권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거나 귀하 명의의 건물을 실제 소유주인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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